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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작품 구매에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기대

유정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격 시행

[중앙뉴스라인, 이승훈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됐다.

최근 미술계에서는 공공미술관의 위작 구입 논란과 작품 구입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및 가격 상향 조정 논란 등이 대두된 바 있다. 이에 유정희 의원은 미술관 자료구입과 관련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논란의 여지를 사전 방지하고, 소장 작품 구입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유정희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은 지금까지 자료 구입과 관련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학연 등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아 작품 구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실정이었다.”고 말하며, 시행규칙에는 제외됐던 학연 관련 사항을 추가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서 “학연이 범위가 광범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미술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집 절차에 투명성과 공정성은 제고하되, 양질의 작품 구입에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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