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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2억 7,329만원 지급

최근 SG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도 내부자 신고로 적발

[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행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자료를 받았다.

최근 주식투자 인구는 ‘19년 614만명, ‘20년 914만명, ‘21년 1,374만명, ‘22년 1,441만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래소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은 단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기간·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탐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도 내부자의 신고가 있었기에 적발을 할 수 있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있었다. 이 중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아 2억 7,329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됐다.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 16건 3,727만원 ▲미공개 정보이용 13건 4,707만원▲부정거래 9건 1억 8,510만원 ▲시장질서 교란행위 3건 384만원이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 2022년 4월 29일 부정거래 신고로 1억 260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지난 9월 2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합동으로 포상금 지급을 최대 30억 원 한도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유도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윤영덕 의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감시체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하여 주식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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