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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조례 제정 등 주민조례청구 2건, 청구인명부 미제출로 각하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

[중앙뉴스라인, 이승훈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3월 주민조례청구로 접수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개정 청구’ 두 건을 24일 각하했다.

2023.3.27.(월)~9.26.(화)까지 청구인 서명을 진행한 결과, 청구인 대표자들은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각하 결정에 대한 대표자의 의견을 물었으나 청구인들의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연대 서명 청구권자 수는 2만 5천명 이상으로, 청구권자 수 미달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청구 요건이 미충족되어 각하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과 관련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 등의 사업을 향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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