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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확대

처우개선위원회 설치·구성 운영 등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 추진

[중앙뉴스라인, 백흥순기자]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산·문흥1·2·오치1·2동)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옆에서 지역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구성 운영 등에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위원회가 직접 다루게 됐다”며 “개정안이 지역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의 폭력 예방 및 보호와 지위 향상에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11월 29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12월1일 열리는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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