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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체육인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중앙뉴스라인, 차행운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 환경조성과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 △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운영 △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철 의원은 “지금도 현장에서는 폭력?비리?부당행위 등의 인권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육인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포츠 윤리를 강화하여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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