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최기영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제정

세계적 경기침체 속 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대안 마련 시급한 상황

[중앙뉴스라인, 백흥순기자]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91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침체로 지역상권은 쇠락하고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 의원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결과 보고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북구 상권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일 제291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