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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중앙뉴스라인, 정향훈기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워요.

▲ 지원대상
·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 기간(상반기, 하반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문의

▲ 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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