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최무송 광주 북구의원, 보행자 보호 앞장

조개 개정 통해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중앙뉴스라인, 손기주기자] 광주 북구의회 최무송 의원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가능한 멀리 이격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이격거리의 확대는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큰 비용 없이 차선 도색만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실제 충북 청주시는 2018년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를 5m로 확대했고, 그 결과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이 확연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횡단보도의 정지선은 횡단보도 외곽선으로부터 최소 2m이상 5m이내 범위 안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이격거리를 2m~5m로 설치하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무송 의원은 “북구는 2022년 기준 2,1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광주 타 자치구, 경찰서, 광주광역시, 광주경찰청과의 상호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