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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숙 전남도의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하여야

젊은 부부들이 돌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대책 마련 필요

[중앙뉴스라인, 김민수기자] 저출산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현행 학원비 세제 혜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9월 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과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아이가 혼자 있을 것을 대비해 태권도와 피아노같은 예체능 교육시설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예체능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교 진학 이후 고등학생까지 다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과 후 돌봄의 대안으로 예체능 학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현행법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맞춰져 있는 교육비 세제 혜택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교 진학 이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젊은 부부들이 돌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아동 돌봄의 촘촘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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