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최기영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 발의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보장 홍보활동과 지원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중앙뉴스라인, 손기주기자]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사업 ▲사업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과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북구가 무장애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