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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수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중앙뉴스라인, 김민수기자]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6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자치조례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당연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길수 의원은 “전남은 전국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의 50%를 차지하는 친환경농업 1번지”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이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남 친환경농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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