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


[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12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협의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지역사회 복지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복지증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