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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양만주 광산구의원, ‘주차장 활용률 향상’ 조례 개정 나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및 무료 개방 근거 마련

[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주차장 이용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서 주차장확보 및 활성화의 노력 의무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다.

먼저 재난 등의 이유나 주차장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감면하거나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규모에 대한 기준도 신설하여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은 주차장 총면적의 30% 이하로, 기계식주차장은 최소 20대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양만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간적·지리적 주차 수급의 불균형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이용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 속에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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