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력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기반 마련

'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중앙뉴스라인, 김민수기자]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4월 17일 제38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라남도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시형소공인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인력 확보 및 양성 △경영지도와 기술개발 △전통 기술의 전수, 우수 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철 부의장은 “전라남도 제조업을 이끌어온 도시형소공인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전수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조례가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관련 지원 정책의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