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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물가․경기침체 속 어려운 경영환경에 내몰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계획 세부사항, 실태조사, 재난 피해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세부 지원계획 규정 신설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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