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 “공유재산 정보, 이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공유재산 관리 투명성 강화 조례 개정안 발의

[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광주 동구의회는 11일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구 누리집에 의무 공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근거 마련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다.

특히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공유재산 정보를 주민이 언제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지애 의원은 “공유재산은 구민 공동의 자산인 만큼 관리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