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박용화 의원, “주민 안전 위한 선제적 입법” 발의

화학물질 조례로 남구 변화 이끈다.
[중앙뉴스라인 = 전은희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구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박용화 광주광역시 남구의원>

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이 지난 7월 14일 제313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박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 구청장과 화학물질 취급자의 법적 책무를 규정
-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통한 사전 예방 체계 마련
-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 심의와 정책 제안 기능 강화
- 지역 실정에 맞는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 사고 발생 시 주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의무 조항 명시로 초기 대응 강화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구가 주민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안전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조례가 단순한 법령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열리는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통과 시 광주 남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며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전망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