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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6년 생활임금제 도입! 삶을 바꾸는 첫걸음

- 공공부문부터 먼저…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시동

[중앙뉴스라인, 이상권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202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본격 시행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임금이다.

제도적 근거는 2024년 7월 15일 무안군의회 임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마련됐으며 공공부문이 먼저 도입해 민간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군은 당초 2025년 시행을 계획했으나 재정부담 우려로 첫 시행을 2026년으로 조정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이며 별도 지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일시적 채용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지난 9월 30일 열린 무안군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부군수)에서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10,5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대비 2.2% 인상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 2,204,950원이다.

김산 군수는 “생활임금제는 단순 임금 인상을 넘어 근로자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모범이 되어 민간 확산을 유도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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