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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수익 압류로 체납 지방세 징수

한국전력공사 제3채무자로 지정, 정산금 압류

[중앙뉴스라인, 김용범기자] 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태양광 발전전력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이다.

시는 한국전력공사에 일제조사를 요청한 결과 정산금이 확인된 체납자 15명(총 체납액 1억 9,400만 원)에 대하여 납부 기한을 지정, 압류 예고 후 납세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정산금을 압류한 후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체납세를 충당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상습체납자의 숨겨둔 수익·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 납세자들이 존중받는 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부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및 새로운 채권 발굴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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