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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1월 한 달간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 최대 과태료 60만원


[중앙뉴스라인, 김용범기자] 정읍시가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정착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단속에 앞서 아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 소유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등록 이후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동물 동물등록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육 중인 생후 2개월령 이상 개의 소유자다. 시와 협약된 동물병원(마이펫·다나·대한·조은·제이에스)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내장형 동물등록비 3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1월 정읍천, 근린공원 등 반려동물 산책로 일대에서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께서는 단속 전 협약 병원을 방문해 지원 사업을 통해 꼭 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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