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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나주소방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중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장치 포함)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나주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확인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장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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