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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5년도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서둘러 신청하세요!

화순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대상 농가 11~12월 집중 검사 지원

[중앙뉴스라인, 김민수기자] 화순군은 22일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대상 축산농가에 2025년도 퇴비 부숙도 검사 조기 시행을 당부했다.

퇴비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어 유기물이 분해된 상태인 부숙의 정도를 말하며,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축산 냄새 저감, 수질오염 감소, 양질의 퇴비 공급 등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 중요한 시행 제도이다.

현재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육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으로 구분된다.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이행하고 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관한다.

부숙도 검사를 위한 퇴비 시료 채취 방법은 시료를 대표할 수 있는 5~6곳을 대상으로 채취 후,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혼합하고 원추 4분법에 따라 최종 500g 시료를 채취하면 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류창수 소장은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거나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숙도 검사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검사 의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가축퇴비분석실에서는 퇴·액비 부숙도 측정과 구리, 아연, 염분 함량도 연중 무상으로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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