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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당부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홍성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화전 사용을 위해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준수를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소화전은 화재 초기 진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방용수 공급시설이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접근이 지연되거나 호스 연결이 어려워 화재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택가와 골목길 등 생활권 내 불법 주정차가 늘면서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홍성소방서는 관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도로에 적색 복선 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를 확대해 운전자들이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 대상 홍보 캠페인과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서장 강기원은“소화전 5m 이내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안전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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