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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열대 농업 소비 촉진, 공공영역부터 확산” 광양시의회 서영배(옥곡) 의원 조례 발의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영배(옥곡)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광양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근거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아열대 작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 조항을 새로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용 법령을 현행 법률로 수정하고, 시장의 아열대 작물 홍보 및 우선구매 요청 권한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특히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광양시는 공공급식·시 산하기관·공공행사 등에서 지역 아열대 작물의 안정적 소비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배 의원은 “광양시는 아열대 농업에 최적화된 기후 조건을 갖춘 만큼, 공공영역에서부터 소비를 촉진하고 민간시장까지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지역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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