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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기 미소유 자동차 멸실인정 신청하세요!

자동차가 없어도 말소등록 가능…세금·과태료 부담 해결

[중앙뉴스라인, 김용범기자] 익산시는 채권·채무, 도난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소유 차량에 대해 멸실 사실을 인정받아 적법하게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등록원부상 말소처리가 되지 않으면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

멸실인정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폐차된 것으로 보고 적법하게 말소등록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멸실인정 대상은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이 지난 자동차다. 화물 특수차의 경우 경형과 소형은 10년, 중형과 대형은 12년이 지나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기록과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도 멸실 말소등록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보유하지 않은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멸실인정 신청으로 고충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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