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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민 건강 지키는 ‘합동 금연 점검’ 11월 한 달 집중 추진

김제시, 경찰·외식업중앙회와 합동 단속 점검반 구성

[중앙뉴스라인, 한소연기자] 김제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김제경찰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제시지부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 관내 금연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근거해 추진되며, 학교 및 청소년 시설 주변, 민원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점검반은 관내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체육시설,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공원, 주유소 등 공중이용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부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 실태, ▲공공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연구역 점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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