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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조세 형평성 확보 총력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영치 등 합동 단속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중앙뉴스라인, 김용범기자] 무주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청 재무과와 산업경제과, 읍면 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무주군은 체납 차량이 자주 나타나거나 차량이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총 729건 1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해당 차량 발견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1회 단순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1차 단속을 통해 지방세 145건 1천8백여만 원, 세외수입 45건 1천6백여 만 원 규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11월에는 고액 체납자 주거지 방문, 자동차 족쇄 설치, 음주단속과 연계한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선규 무주군청 재무과장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건수가 적더라도 금액이 큰 경우가 많다”라며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조치는 상습 체납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자동차세가 지역 발전과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적극 알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신뢰하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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