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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4분기 배달 및 소규모 음식점 위생 점검 실시


[중앙뉴스라인, 한소연기자] 창원특례시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찜, 탕, 찌개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면적 16.5㎡ 이하 음식점 소규모 음식점 14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한 분기별 특별점검과 더불어 위생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조리시설의 청결 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 기준(냉장 0~10℃, 냉동 –18℃ 이하) 준수 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전반적인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기온이 낮아지는 가을·겨울철에는 이미 오염된 식재료, 조리기구의 접촉으로 인한 교차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도마·칼 등 조리기구 소독 등 작업장 위생관리와 채소, 육류, 어류 및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 구분 보관 등 식재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배달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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