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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은?!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하늘을 날 수 없는 것들은?

■ 전면 통제대상
· 모든 항공기 이륙 금지
(비행 중 항공기 →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
· 헬기
· 경량항공기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포함) 모두 STOP!
* 예외: 비상·긴급 항공기

영어 듣기평가에 방해가 되는 '항공기소음 최소화'
■ 언제 통제되나요?
11월 13일(목) 13:05~13:40(총 35분)
※ 듣기평가 전·후 5분 포함

수험생에게 조용한 하늘을!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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