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나주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주민 생활 안전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홍보·계도 중심의 단속 예정

[중앙뉴스라인, 김민수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주민 생활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밤샘 주차 단속은 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00시부터 04시까지 실시되며 차고지 외 도로 등에 밤샘 주차 중인 차량에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경고(예고)장을 부착한다.

이후 1시간 경과 시까지 해당 차량이 이동 주차하지 않을 경우 단속 적발 통보서를 부착한다.

단속 적발 시 10~2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3~5일의 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8월부터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밤샘 주차 단속을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진행했으나 이를 악용하는 상습적인 밤샘 주차의 증가로 집중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량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홍보와 계도 활동과 함께 월 2회 단속을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