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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완료…국가 가축유전자원 관리 체계 재정비

‘농업생명자원법’에 따라 5년 주기 지정 갱신 심의 완료

[중앙뉴스라인, 한장원기자] 농촌진흥청은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정, 운영 중인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책임기관으로서 심의한 결과, 기존 지정된 11개 관리기관이 인력·시설·관리 체계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해 지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 국가 관리 체계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는 국제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된 자원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에 등재된 자원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자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국가 고유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자원 특성 평가와 연구 기반 데이터 구축 등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등록 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생축 자원(생체) 및 동결 자원(정자, 난자, 수정란 등)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증식한다.

구체적으로 ▲환경·소비 경향 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기반 마련 ▲가축 질병·재해 등 위기 상황 시 복원 소재 확보 ▲질병 저항성 등 산업 형질 육종 소재 제공 ▲의료·기능성 산업 활용 기반 조성 ▲치유·레저·문화 콘텐츠 ▲희소·멸종 위기 자원의 유전 다양성 보존 등 융복합 자원 활용 등이다.

책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각 관리기관이 보유한 자원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및 연구를 지원하며 국가 차원의 총괄 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 국제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된 23축종·170품종 가운데 국가 핵심 자원 위주로 효율적인 보존·활용 전략 체계를 강화하고, 특성 평가를 확대해 산업적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유전정보의 디지털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생명자원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은 “가축생명자원은 미래 축산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적 자산”이라며, “책임기관으로서 이번에 갱신된 관리기관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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