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순창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강화

정기분 7,456건 108백만원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

[중앙뉴스라인, 김용범기자] 순창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7,456건, 약 1억 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연 4,500원에서 최대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특히,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과세 기준일 이전에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군은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2025년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창구, 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