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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중앙뉴스라인, 한장원기자] 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보호 관련 사항을 수시로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보호 종결, 입양대상아동의 후견인 지정, 아동학대의심사례의 학대 판단 결정 등 4건(12명)에 대해 심도 있는 보호조치를 의결했다.

장은화 동구 교육복지국장은 “ 관내 위기아동 및 학대피해아동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조기 개입을 통해 안정된 성장과 아동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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