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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월 2만 원 인상

국가유공자 등 670여 명 대상

[중앙뉴스라인, 김용범기자] 무주군이 올해부터 보훈 수당을 매월 2만 원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해당 예산을 1회 추경 예산에 포함했다.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둔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공상 공무원 또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등 670여 명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190여 명의 수당은 2월부터(1월분 소급) 기존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며 2만 원 오르고,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480여 명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월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2만 원 오른다.

이은숙 무주군청 사회복지과장은 “보훈 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통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이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 모두가 이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올 한 해 도비 포함 총 12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훈 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원, 상이군경회 등 7개 보훈단체 지원, 현충 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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