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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기본소득 27일 연천에 첫 지급

’22년 연천 청산면에서 시작된 경기도 정책.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전국 확산

[중앙뉴스라인, 한장원기자]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경기도 연천군에 27일 첫 번째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만5,227명으로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직업, 소득과는 상관없이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했던 농촌 기본소득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산면 주민 약 3,800여 명에서 연천군 모든 주민 3만5,227명으로 확대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의 핵심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정부 사업의 안정적 연착륙을 돕기 위해 실거주 확인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신청·접수·지급 시스템 구축비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운영비 7억1,400만원(50%)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편성하여 연천군에 지원하고 있다.

또, 소비처가 부족한 소외지역까지 정책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참여단체와 연계해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고 건강·심리 상담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연천군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해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사회실험이 국가 표준이 된 만큼,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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