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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경영체 민원센터 한시 운영

9개 읍·면 주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업무 추진

[중앙뉴스라인, 김용범기자] 완주군이 원거리 거주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들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손을 잡고 ‘완주농업경영체 민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군은 지난 3일부터 완주군 농업기술센터(고산면 소재) 본관 1층에 민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오는 5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완주농업경영체 민원센터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전담하며, 필요시 현지 조사도 병행한다.

센터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전북지원 방문이 힘들었던 봉동읍, 용진읍, 소양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농업인들은 이제 가까운 민원센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주 지역과 인접한 4개 읍·면(삼례읍, 상관면, 이서면, 구이면) 농업인들은 기존대로 전북지원을 이용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농정 업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완주사무소가 없어 농업인들이 겪어온 불편을 이번 민원센터 운영으로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한시적 운영을 동력 삼아 향후 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가 정식 유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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