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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1만 5,349개소 대상…전수조사원 10명 투입해 3~5월 현장점검

[중앙뉴스라인, 전영규기자]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확보해 주차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전수조사 대상은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 5,349개소이며, 전수조사원 10명을 투입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전수조사는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며, 건축물대장과 대조해 물건 적치·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 여부와 부설주차장의 기능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동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 9,29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891개소의 주차장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원상회복 완료는 493건, 이행 중은 398건이다.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은 “전수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차장 기능 유지 점검을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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