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농림축산식품부, 유기·유실동물 신고체계, 어떻게 달라지나요?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유기·유실동물 신고체계 어떻게 달라지나요?

■ 유기·유실동물 발견 후 신고 절차
(기존)
개별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신고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개선)
방법 ①
개별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신고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방법 ②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1) → 관할 지방정부 전화 자동 연결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방법 ③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수 → 접수 내용 관할 지방정부 전달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