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라인, 한장원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0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방문하여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울주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망자에게 그간 지원했던 복지급여와 상담 및 사례관리 상황 등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리체계 안에 있었음에도 발생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한 복지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나, 금융실명법(제4조) 및 사회보장급여법(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에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종료 후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 및 민간기관 지원 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 및 지급하여 지원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직권 신청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최근 울주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고도화하겠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