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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인천·경기 구·시·군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규칙 의결

= 인천 42개 선거구(2인 18개, 3인 20개, 4인 3개, 5인 1개), 129명(지역 113명, 비례 16명) 선출 = 경기 161개 선거구(2인 79개, 3인 73개, 4인 7개, 5인 2개), 472명(지역 415명, 비례 57명) 선출

[중앙뉴스라인, 한성영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4일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하여'인천광역시·경기도 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

이는 인천광역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결시한인 5월 1일까지 구·시·군 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아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 것이다.

[인천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총정수 129명 중 지역구의원은 113명, 비례대표의원은 16명이며, 선거구수는 총 42개이다.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4곳이 늘어난 18개이고, 3인 선거구는 4곳이 줄어든 20개, 4인 선거구는 1곳이 늘어난 3개, 5인 선거구는 1곳이 신설됐다.

구·군별 의원정수는 연수구에서 지역구의원정수가 1명 늘어났으며, 중구 및 동구가 영종구 및 제물포구로 변경되면서 지역구의원정수가 영종구는 6명, 제물포구는 10명으로 정해졌다. 또한, 서구가 서구 및 검단구로 분할되면서 서구의 지역구의원정수가 6명이 줄고(18명 → 12명), 검단구의 의원정수는 8명으로 정해졌다(지역구 7명, 비례대표 1명).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총정수 472명 중 지역구의원은 415명, 비례대표의원은 57명이며, 선거구는 총 161개이다.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8곳이 줄어든 79개, 3인 선거구는 4곳이 늘어난 73개이며, 4인 선거구는 2곳이 늘어난 7개, 5인 선거구는 1곳이 늘어나 2개이다.

시·군별 의원정수는 화성시의 지역구의원정수가 6명, 용인시·평택시의 지역구의원정수가 각 2명, 파주시·광주시·양주시·광명시·오산시의 지역구의원정수 각 1명씩 늘어났다. 반면, 성남시·부천시의 지역구의원정수는 각 2명, 안산시·이천시의 지역구의원정수는 각 1명씩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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