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국토교통부, 세입자 있는 집도 이제 매도 가능!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입자 있는 집, 이제 더욱 편하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발표일(5.12) 기준 임대 중인 주택
· 매수자: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사람만
· 신청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 시 적용
· 유예 범위: 임대차 최초 종료일까지 유예(최대 2년)
· 거주의무: 임차 종료일에 입주하여 2년 실거주

갭투자 불허 원칙 아래 "한시적·한정적"으로 실거주 유예 적용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