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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인허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건축허가·공장설립 승인 등 15종 인허가 민원 대상

[중앙뉴스라인, 김용범기자] 익산시는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비용 부담이 크거나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인허가 민원을 정식 접수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와 보완 사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민원인은 신청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사전심사 대상 민원은 △중소기업 창업사업 △공장 신설 등록 △석유판매업 등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전기사업 허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폐수배출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토석채취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총 15종이다.

제출 서류는 사전심사청구서와 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민원 가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이며, 신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에서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내 전자민원 분야 민원편의제도에서 확인하거나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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