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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북특별법 2차 개정 특례별 대응 보고회 개최

전북도 동향 파악 및 부서 추진계획 집중 점검 나서

[중앙뉴스라인, 김용범기자] 김제시는 5일 ‘전북특별법 개정 특례별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특례 맞춤 정책 발굴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오는 10월, '전북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에 발맞춰 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문의 특례를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2차 개정은 농생명, 미래첨단, 인력 등 7대 분야 총 3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는 이 중 김제시에 적용 가능한 23개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 부서의 유기적인 연계 전략과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특히,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 ▲김제형 청년농업인 지원,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등을 비롯해 농촌형 문화산업진흥지구 구상 등 김제만의 특화된 미래 성장 동력 마련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현서 부시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김제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세밀히 살펴야 하므로,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를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서에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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