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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

집중호우 시기 환경오염사고 예방 위해 8월 말까지 특별점검 추진

[중앙뉴스라인, 김민수기자] 광양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질오염의 영향이 높은 지역 등의 주요 폐수배출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며, 시는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2개조로 운영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폐수 무단 방류 ▲환경시설 비정상 운영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 방치 행위 등이다.

광양시는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과 사전 예방조치를 유도하고, 7월부터는 악성폐수 배출사업장과 반복 위반 사업장 등 수질오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수근 환경과장은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업장에서는 환경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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