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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은 폐기대상인 투표용지 운반용 빈 종이상자 관련 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운반용 빈 종이상자관련 설명문 전문]

“증거보존 해야 할 투표함이 파괴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송파구선관위가 폐기한 것은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용지 보관상자”이며, 동 상자는 종이박스(하단 사진예시 참조)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를 송부할 때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투표가 끝나고 나면 빈 종이상자에 불과합니다.
※ 기표된 투표지는 투표함에,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별도 봉투에 담아 개표소로 이동

잠실7동제2투표소 투표함이 6. 5. 오전 개표소로 이동된 후 잠실7동주민센터에서는 같은 날 17시경 해당 투표소에 남아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물품을 회수했고, 6. 9. 오전 이를 송파구선관위에 반납했습니다.

다만, 빈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폐기대상인 만큼 수거․반납된 상자 수량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송파구선관위는 당초 예정된 폐기 일정에 따라 반납받은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6. 9. 13시 경 폐기업체에 인계했으며, 이는 법원의 증거보전 인용결정문을 송부 받기 전이었습니다.

즉, 송파구선관위는 증거보전 대상물품을 인지하기 전에 예정된 폐기일정에 따라 폐기한 것이지, 증거보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폐기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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