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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공사 사업 범위 확 넓어지고 국유재산 활용 규제도 개선된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물류하역장비 임대, 물류정보 처리 등을 포함하는 물류서비스업,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조정했다.

고비용 하역장비 임대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항만공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항만공사가 '항만법', '항만재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개발, 항만재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 부지 등에 첨단 물류·에너지시설, 공공시설물 등 영구시설물을 직접 축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등에 고부가가치 신성장사업을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공사가 물류사업, 에너지 사업, 물류사업 등에 역할을 확대하고, 국유지 활용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급속한 해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항만의 친환경·스마트화 및 AI 대전환을 빠르게 추진하여 항만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도 신속하게 정비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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