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국세청, 전세만 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전세만 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달라지는 2채 이상 고가주택 임대 소득세

월세 안 받으니까 세금은 안 내도 되겠지?
이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세 임대라도 보유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나도 대상일까?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한다면 꼭 확인하세요.

· 부부 합산 기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
·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등 합계가 12억 원 초과

→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란?
전세보증금을 임대수익(이자 등)으로 간주해 계산한 금액

적용 시점
2026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

신고 시기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전 꼭 확인하세요!

·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
· 주택별 기준시가
· 전세보증금 등 합계액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