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라인, 한장원기자] 관악구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5개월간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격 실시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 정비를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맞춤형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시행된다.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모바일 정부24 앱에 직접 접속해 사실조사 항목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이 기간에 비대면 조사에 미리 참여한 세대는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조사원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는 각 동의 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으로 지정되어,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방문 조사를 거치게 된다.
구는 이번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최고·공고 등 행정 절차를 밟은 뒤,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자체 행정의 정확성을 높여 구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촘촘한 민원·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바탕이다”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조사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