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국세청, 2027년 1월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확대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2026년 세제개편안>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확대

■ 달라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로 공제대상자 확대

(기존)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 원 이하)

<예시>
월 50만 원, 연간 총급여 600만 원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는 배우자공제 불가했으나 개정 후 기본공제 150만 원 적용 가능!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