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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부과

8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세요

[중앙뉴스라인, 이상권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2026년 8월 주민세 개인분 3만 1,016건(3억 6천만 원)과 사업소분 3,628건(6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고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난 외국인이다.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142211)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사전에 발송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부서의 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이 다르면 납부 기한 내에 재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흥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8월 27일, 28일, 31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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